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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107, 1999.01.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7,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7,1999.01.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7 분양용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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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7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화재로 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7)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