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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경매에 의해 먼저 양도되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93,1997.10.09, 재일46014-1735,1995.07.0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매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393, 1997.10.0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그 부분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35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2393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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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0 (<time datetime="2003-06-11">2003.06.11</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9)
- 원 제목
- 경매로 인하여 대지만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