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로 이전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함께 이전하거나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구분등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22633-1435, 1992.06.11, 재일46014-22, 1998 .0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경우로서 그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지분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구분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들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한 뒤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고,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지분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한 뒤 이전하면 먼저 이전된 주택들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435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 재일46014-22 주택 부수토지만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51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1)
원 제목
부담부 증여시 분할양도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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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