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의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하였다. 을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의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9 (<time datetime="2003-07-28">2003.07.28</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38)
원 제목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