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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경과조치를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2004.12.31. 이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2004. 2.2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2004. 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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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회신), "2004년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60)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