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건물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407,1997.10.10외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407(1997.10.10. 외 3건)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52 (<time datetime="2003-09-08">2003.09.08</time>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38)
원 제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