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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하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71, 2003.08.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071, 2003.08.12
정제 정리
질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71, 2003.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071, 2003.08.1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71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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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4 (<time datetime="2003-12-03">2003.12.03</time> 회신),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42)
- 원 제목
-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