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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같은 기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는지도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중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하는가.
회답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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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61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39)
- 원 제목
-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시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