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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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양도 당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121, 1992. 8.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09,1997.12. 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004. 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 및 3. 관련 질의.

회답

질의 1.의 경우 재일01254-2121, 1992. 8.19.을 참고하며,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 재일46014-2809, 1997.12. 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 2004. 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보유 3년 미만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70)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회복시기가 상이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