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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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다.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2003.06.02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711, 2003.06.02

※ 재산46014-108, 2001.02.01

※ 재산46014-200, 2000.02.21

※ 재일46014-665, 1997.03.20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서일46014-10711, 2003.06.02.; 재산46014-108, 2001.02.01.; 재산46014-200, 2000.02.21.; 재일46014-665, 1997.03.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6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1)
원 제목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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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