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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다.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11,2003.06.02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711, 2003.06.02
※ 재산46014-108, 2001.02.01
※ 재산46014-200, 2000.02.21
※ 재일46014-665, 1997.03.20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고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서일46014-10711, 2003.06.02.; 재산46014-108, 2001.02.01.; 재산46014-200, 2000.02.21.; 재일46014-665, 1997.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11 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 재산46014-108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 재산46014-200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
- 재일46014-665 무허가주택과 축사도 주택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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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6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1)
- 원 제목
-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