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다. 그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57, 1999. 9.10., 재일46014-692, 1999. 4. 9, 재일46014-828, 1996. 3.29.)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일 현재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일 현재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time datetime="2004-06-30">2004.06.30</time> 회신),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82)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분할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