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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취득 주택을 재건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19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뒤 2004년에 양도되면 보유기간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에 서울 소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등기한 뒤 2004년에 양도한다. 새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주택보다 줄어든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1999년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에 한함)를 등기 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3호로 2003.12.30 개정된 것) 제24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 양도되는 경우 특례 인정 여부.
회답
1999년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에 한함)를 등기 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8173호로 2003.12.30 개정된 것) 제24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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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time datetime="2004-02-06">2004.02.06</time> 회신), "1999년 취득 주택을 재건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65)
- 원 제목
- 보유기간 특례주택(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