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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투기지역 안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1071,2003.08.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071,2003.08.08
정제 정리
질의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일46014-11071, 2003.08.0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071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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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4-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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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1 (<time datetime="2003-08-20">2003.08.20</time> 회신),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9)
- 원 제목
-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