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리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리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주택의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먼저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토지는 부모 생전에 증여받았고 주택은 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에게 주택의 토지를 먼저 증여받았다.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에게 주택의 토지를 증여받은 후 부모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회답

질의의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42 (<time datetime="2003-10-30">2003.10.30</time> 회신), "미리 증여받은 토지는 상속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57)
원 제목
상속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