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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981, 2000.08.09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판정기준과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981, 2000.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81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4601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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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73 (<time datetime="2003-08-09">2003.08.09</time> 회신),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