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004. 1. 1. 이전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 (<time datetime="2004-06-28">2004.06.28</time> 회신),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경과조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59)
원 제목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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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