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투기지역 안에 소재하지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투기지역 내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7 (<time datetime="2003-11-04">2003.11.04</time> 회신),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1)
원 제목
주택투기지역내 상가건물 양도시 실가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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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