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건물만 상속받았다면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정지역에 있는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고 그 부수토지를 함께 상속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2(1995.10.11.) 외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82(1995.10.11.)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4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건물만 상속받으면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83)
원 제목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은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