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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3.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07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981
1세대 1주택 판정과 매각 전 멸실한 상가의 부수토지 과세 여부를 다뤘다.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