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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각 구획을 임대주택 한 호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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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의 주택 호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감면 규정의 적용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0.12.31이전 임대 개시한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특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적용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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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11 (2002.11.06 회신), "다가구 각 구획을 임대주택 한 호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3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구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