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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3.12.0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744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696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121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분별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