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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 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384, 1996.10.23 및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84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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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3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81)
- 원 제목
-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