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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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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장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기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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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건축법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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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가?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
기타-1993.09.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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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와 사도는 토초세가 과세되는가?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도로·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부과되지 않고 일반 통행용 도로와 사도는 비과세된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상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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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토지도 유휴토지인가?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이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의 무허가주택이나 주택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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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어떤 용도로 분류되는가?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어떤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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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동일 구역 내 주택과 축사가 경계구분 없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 면적에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중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각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구역에 경계 없이 있는 주택과 축사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에 각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곱하고 미달 면적은 다른 건축물 부속토지와 상쇄한다. 시·구·읍·면 소재 주택의 과세대상 제외 최저 기준면적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평으로 확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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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한다. 철거 전 건축물 부속토지였다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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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도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되나?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임
기타-1993.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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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던 부속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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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미완공 건물도 토지초과이득세상 완공으로 보나?1992.12.07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상 완공으로 보는지 물었다. 1992년 12월 7일 착공신고한 경우 같은 달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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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거주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무허가 주택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의 필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
기타-1993.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를 갖추고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일정 면적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이 200평 이하이면 200평까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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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까지 과세되지 않나?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199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를 건축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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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 중 큰 면적 범위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
기타-1993.09.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사업용 토지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운송사업용 토지는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을 합한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정비업용 부속토지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중단되어 결론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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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변경으로 초과된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
기타-199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기준 변경으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변경으로 유휴토지가 되면 기준면적을 초과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일정한 초과일은 1989.12.31로 보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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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야적장은 별도로 유휴토지를 판정하나?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도매상의 공병 적재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쓰면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개인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21조, 법인은 법 제9조와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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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는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함.
기타-1993.07.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필지 수와 무관하게 과세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 토지는 10배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별도 항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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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 면
기타-1993.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 면적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필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을 곱해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법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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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이면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기타-1993.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일 때 그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은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건축물 가액 비율 10% 미달 여부로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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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산정 시 바닥면적은 무엇인가?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해당 질의에서는 ②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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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무단점유와 무허가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일정한 무허가주택이 주택 실체를 갖추면 주택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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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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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 임대 시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관련 토지면적의 계산을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을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정한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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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제조업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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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경계 안 임야도 공장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나?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기타-1993.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경계 구역 안 임야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전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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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기타-1993.07.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토지는 제외되지만 개인 토지를 병원부지로 쓰게 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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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합숙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주거용 합숙소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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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통신시설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이며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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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
기타-1993.06.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점을 물었다.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후소유자가 1년 내 건축하고 부속토지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체 기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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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공장면적에 포함되는가?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기타-1993.06.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허가 건축물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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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
기타-1993.05.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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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동일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지적법상 필지의 합병여부에 관련 없이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르는 것임
기타-1993.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해 같은 용도로 쓸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필지 합병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추가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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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188, 1993.01.2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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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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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지방세법1993.03.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장구내 시험장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시험장 토지는 부속토지이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차시험장이 건축물인지는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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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으로 쓰는 임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기타-1993.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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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괄 임대인지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의 임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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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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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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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과세되는가?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임대토지 범위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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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하면 임대토지인가?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2.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공장·창고 부속토지에서 임차인이 주차장업을 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는 타인과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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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중 어디까지 유휴토지인가?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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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나?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 동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됨.
기타-1992.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에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허가·신고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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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기타-1992.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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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건축법1992.11.2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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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1992.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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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1992.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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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2.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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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법의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하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비율미달의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1992.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축물의 공부상 등재절차는 소관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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