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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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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거나 강수면에 잠긴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함.
2. 귀 질의(4)의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강수면에 잠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하천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다수인에게 지식·기술 등을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기 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연수원용 토지인지.
2. 조경·휴식 및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지.
3.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강수면에 잠긴 토지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회답
1.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합니다.
2.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및 그 밖에 연수생 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설비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3.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강수면에 잠긴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하천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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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52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어떤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8)
- 원 제목
- 연수원용 토지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