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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타인의 무단점유와 무허가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일정한 무허가주택이 주택 실체를 갖추면 주택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의 무단점유와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리대장 등재나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후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무허가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까지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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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5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무단점유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78)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