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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경계 안 임야도 공장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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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전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동일 경계 구역 안 임야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전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과 임야가 동일 경계 구역 안에 있다. 해당 임야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동일 경계 구역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경계 구역 내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전체 면적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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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83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공장 경계 안 임야도 공장 부속토지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5)
- 원 제목
- 동일 경계 구역 내의 임야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