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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제조업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7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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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블록 제조업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블록·석물·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블록, 석물 및 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77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블록 제조업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0)
원 제목
보도블럭 등을 생산하는 회사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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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