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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도 공장면적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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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허가 건축물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후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변경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면적을 초과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건축물 취득후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허가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건축물 취득 후 기준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가받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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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05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무허가 건축물도 공장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7)
- 원 제목
-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