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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합숙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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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용 합숙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직원 주거용 합숙소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직원(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방법.

회답

직원(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5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직원용 합숙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6)
원 제목
독신 직원용 합숙소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 토지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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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