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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80회신일 1993.07.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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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7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무허가 주택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제외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 까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만 무허가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더라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80 (1993.07.27 회신),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6)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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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