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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장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1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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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공장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공장 부속토지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개인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소유 공장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와 법인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회답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125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개인 공장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90)
원 제목
개인소유 공장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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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