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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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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한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경우이다. 해당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본문(원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연접한 여러 필지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적용할 지가이다.

회답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89 (<time datetime="1992-11-16">1992.11.16</time> 회신),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5)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다수필지 해당시 과세표준, 세액계산시 적용시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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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