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본세율과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1.1.1. 현재 또는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2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5주택을 보유하고 첫 주택 양도가 과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직전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08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도 비과세 요건인가?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해당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분양권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
개정 전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A주택)을 2021.2.17. 전에 증여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2월 17일 전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증여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1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202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12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
양도소득세 - 2021.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1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양도소득세 - 202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해당 참고사례의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
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117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9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B주택을 과세 양도해 시행일 현재 A주택만 보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1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2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단기 세율 대상이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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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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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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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그 세대는 기존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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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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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산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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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사실관계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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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 사례2가 참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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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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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202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중과되는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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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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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50% 또는 70%, 나머지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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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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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신고 세율을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의 중과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한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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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단기보유 1세대 2주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식을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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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 규정을 적용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한 채를 처분한 사실관계에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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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했다면 신규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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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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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통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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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양도소득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0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더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