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28회신일 2022.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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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0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A·B·C·D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였다.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회답

법규과-5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28 (2022.02.10 회신),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9)
원 제목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