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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50% 또는 70%, 나머지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64" alt="img22000264" > ┌─────────────────────────────────────┐ │「소득세법」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 취득당시 │ │제95조제1항에 따른 (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64" alt="img22000264" > ┌──────────────────────────────────────┐ │「소득세법」 제95조제 ×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 취득당시 │ │1항에 따른 (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3
본문(원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중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공제율(50% 또는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중에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공제율(50% 또는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5조제2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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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92 (<time datetime="2021-10-28">2021.10.28</time> 회신),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64)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