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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였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최종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37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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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8 (<time datetime="2021-10-27">2021.10.27</time> 회신), "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83)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