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7회신일 2021.10.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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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9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3주택자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B와 C를 양도하였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A주택만 보유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8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2주택(B, C)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7 (2021.10.29 회신),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1)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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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