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회신일 2021.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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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단기 세율 대상이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조합원입주권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416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해당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회신),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6)
원 제목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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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