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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 상속개시 전에는 두 사람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했고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인이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8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21.8.10.
【질의】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보유기간 통산 가능
<2안>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보유기간 통산 가능
2. 제2안: 보유기간 통산 불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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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7 (2021.08.19 회신), "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75)
- 원 제목
- 소득령§167의3①(12) 규정의 보유기간 산정 시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