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372회신일 2021.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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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9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4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372 (2021.10.19 회신),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2)
원 제목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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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