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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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인투자가 배당세액 개정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배당 또는 분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는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과거 이익잉여금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근거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 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12.27. 개정된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배당간주 유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2010.6.30. 이전 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간주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간주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7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배당은 의정서가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출자지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상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와 출자지분 판단기준을 물었다.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이자·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 처분한다. 국외지배주주가 해당 외국법인이면 외국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과소자본 배당처분액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비용이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처분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지배주주의 손금불산입 계산상 출자지분은 얼마인가?
귀 질의에서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그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일 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상 출자지분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일본법인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FSDF의 국내 투자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조약 의정서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국에서 과세된다.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 시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할 때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관리장소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배당의 처분권·결정권, 중요 사항의 집행내역과 권한 소재국, 조세회피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다.

15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2조를 적용할 때 동조 2항 (b)호 (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GIC 투자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는가?
싱가포르 정부의 명의와 재산으로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통하여 투자된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서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IC를 통한 국내 유가증권 투자소득의 귀속과 조세협약상 요건을 물었다. 싱가포르 정부 명의와 재산으로 투자한 배당·주식양도소득은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이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공공 목적 보유이며 25% 이상 보유 등의 경우 실질적 지분참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소득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생긴 배당금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과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20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국법인의 조세협약상 소득별 혜택이 제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에 조세협약 혜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소득에 관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17조 제(a)항과 제(b)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2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갑과 A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배당’처분된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결손 보전 후 배당금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결손금을 보전한 것으로 본다. 보전 후 남은 이익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27 결손금 보전 후 감면대상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감면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별 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금 계산법을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다. 남은 결손금은 50% 감면기간의 이익으로 보전한 뒤 잔여 이익의 감면 구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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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