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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100% 투자하고 해당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은 국내모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누적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자회사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누적잉여금 배당의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자회사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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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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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2144 (2008.11.07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9)
- 원 제목
-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