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2144회신일 2008.11.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100% 투자하고 해당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은 국내모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누적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모두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자회사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누적잉여금 배당의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에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 자회사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6.7.4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누적잉여금 배당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2144 (2008.11.07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79)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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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