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3회신일 2006.06.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8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제1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제1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3 (2006.06.08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61)
원 제목
중국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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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