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회신일 2011.04.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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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2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내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하여, 내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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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2011.04.22 회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63)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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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