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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배당세액 개정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배당 또는 분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의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93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4368호, 2013.2.15) 제15조에 따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2013.2.15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 납부세액 계산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13항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배당 재원인 잉여금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5일 이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2101 심판결정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114 심판결정2018.05.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국제세원-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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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국제세원-2571 (2017.09.26 회신), "외국인투자가 배당세액 개정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6)
- 원 제목
- 2013.2.15 개정된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식의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