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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국자회사의 과거 이익잉여금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근거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것이다. 본문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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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211 (2015.08.06 회신),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54)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