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 시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회신일 2005.11.1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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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 시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5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관리장소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할 때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관리장소 이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배당의 처분권·결정권, 중요 사항의 집행내역과 권한 소재국, 조세회피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한 상황이다. 그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대한 이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이전에 대한 이전내용(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권한의 소재국 및 조세회피행위의 해당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주주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이전에 대한 이전내용(배당의 처분권 및 결정권, 이전 전 법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과 권한의 소재국 및 조세회피행위의 해당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2 (2005.11.15 회신), "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 시 조세조약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12)
원 제목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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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