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회신일 2013.05.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3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2010.12.27. 개정된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 제10410호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2010.12.27. 개정되었다. 개정일 이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한 적용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적용은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10410호(2010.12.27)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제10410호로 2010.12.27.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부칙 제7조의 적용 방법.

회답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0.12.27. 이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2 (2013.05.03 회신), "개정 국조법의 배당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07)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10.12.27.개정) 제7조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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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