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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국외특수관계자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에게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며 손금불산입 이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차입조건은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갑과 A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 되었을 경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배당’처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당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를 적용합니다.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인1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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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0 (<time datetime="2001-01-18">2001.01.18</time>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 됐을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