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과 장부 보존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 이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1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 소재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저가판매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 산입되었다. 소득처분 대상 귀속자는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처분대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국외 소재 특수관계자와의 저가판매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나.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소득처분대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국외 소재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저가판매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 이외의 자)으로 처분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5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국외 특수관계자 저가판매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67)
원 제목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